부산 금정경찰서는 30일 중고 외제차량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박 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박씨가 허위 견적서를 발급받는데 도움을 준 차량 서비스센터 직원 이 모(28)씨와 정비업소 사장 장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부산지역에서 외제차량을 몰고 다니며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과다한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급받아 6개 보험회사를 상대로 10차례에 걸쳐 보험금 5천800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비스센터 직원 이씨는 박씨의 불법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식사 대접을 받은 뒤 차량 수리비를 부풀려 견적서를 발급했다.
장씨는 미등록된 정비업소를 운영하며 박씨의 차량을 싸게 수리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박씨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제차량 관련 보험사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