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주민들이 서해 죽도 인근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5년 만에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충남 홍성군이 태안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오늘(30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죽도는 원래 서산군 안면읍 죽도리였다가 서산군에서 태안군이 분리되면서 지난 1989년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리로 편입됐습니다.
이후 태안군이 주민들에게 인근 어장의 어업면허를 내주자, 홍성군은 지자체가 해상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에 죽도 인근 어장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0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2004년 충남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바다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존재하고, 바다의 경계는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헌재가 바다에 대한 지자체의 관할권을 인정할지, 해상경계를 나눈다면 예전 판례처럼 국립지리원 도면을 기준으로 삼을지 새로운 기준을 들고 나올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