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귀금속 관련 업자들을 속여 금품 수억 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로 40살 손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손씨는 서울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일대 귀금속 상인들에게 시세 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금품 5억 7천만 원어치를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고소인 9명에게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손씨는 고소장이 제출된 날 새벽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손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귀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