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중·고교생 등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중·고교생 30명을 비롯해 모두 60명에게 면허 없이 문신을 시술, 75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제주시의 한 원룸에 불법 시술소를 마련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지인을 통해 찾아온 학생 등에게 침을 이용해 색소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용, 잉어, 뱀, 화살, 문어, 하트 등의 문양을 문신해준 뒤 1회에 5만∼25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호기심에 시술을 받은 청소년 가운데 일부가 후회하며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붙잡고 시술 장소를 압수수색해 시술 장비와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불법 문신을 받은 청소년들에게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무료로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대한피부과학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청소년 무료 문신제거시술을 지원하는 '사랑의 지우개'를 운영, 분기별로 신청받아 대상자를 선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