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서 후배 여성 경찰관을 성추행했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강제추행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김 모 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 경위는 지난 3월부터 4월 말까지 마포대교 자살 기도자 구호 업무를 하며 순찰차 안에서 후배 A 순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법원은 김 경위가 피해자의 정식 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지도관의 지위를 이용해 딸 또래인 피해자에게 범행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해 두려움과 고통에 떨게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가 김 경위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자살 구호 업무를 하는 김 경위가 피해자를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내몰았다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