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차를 몰던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차량 운전자 28살 홍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48번 국도에서 차를 몰던 중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근로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홍 씨는 늦은 점심을 먹고 잠이 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추궁에 상담출장을 위해 김포로 운전하며 가던 중 상담자의 인적사항과 업무일정표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