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20살 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지인 19살 이 모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4월 28일 새벽 옛 남자친구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한 뒤 경찰에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와 함께 사는 친구 이 씨는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A씨를 폭행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A씨가 합의를 해주지 않자 "강간죄로 신고하고 합의금을 받아 1백만 원을 주겠다"며 이 씨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