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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막 입혀 중량 뻥튀기…660g냉동 해물이 800g둔갑

입력 : 2015.07.29 10:27


부산 영도경찰서는 냉동 해물식품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판매해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식품수입판매업체 대표 이 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3월부터 15개월간 새우, 오징어, 바지락 등 수입 냉동 수산물로 해물 모둠 식품을 만들면서 실제 중량보다 15∼20% 가량 많은 양을 표기하는 수법으로 33톤(시가 1억4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수입과정에서 세관이 냉동 수산물에 붙은 얼음막을 제외한 해동 중량을 확인하지만 국내에서 냉동 수산물을 나눠 판매할 때에는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냉동 수산물을 해동할 경우 800g 기준 표기량의 15g을 오차 범위로 허용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씨의 냉동 해물식품을 해동해 실제 중량을 확인해보니 800g 표기량에 훨씬 못미치는 660g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소비자는 얼음의 양 만큼 더 돈을 주고 냉동 해물을 산 셈"이라며 "중량을 부풀린 냉동 해물모둠 식품이 다수 유통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