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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로부터 돈받은 경찰관 구속기소

입력 : 2015.07.29 10:08


창원지검 특수부는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관 강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경남 일선서 직원인 강 씨는 최근 3년간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권 모 씨로부터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잘봐달라는 명목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권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권 씨에게 경찰관 강 씨를 소개해 준 최 모 씨는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남지방경찰청이 강 씨를 구속송치했고 보강수사 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