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방법원은 가짜 불상을 진품으로 속여 팔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원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2월 중국에서 들여오거나 최근에 만들어진 모조 불상을 신라 고분 등에서 도굴된 국보급 유물이라고 속여 판매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피해자를 속이려 한 내용과 방법에 비춰 피해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