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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는 자외선차단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입력 : 2015.07.29 09:07|수정 : 2015.07.29 14:2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를 판매할 때 '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반드시 손에 덜어 써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오늘(29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준과 방법 등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지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인체에 스며들 우려가 있습니다.

제조업체는 앞으로 제품 판매 때 '얼굴에 사용할 때 반드시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고 주의사항을 제품 용기 등에 기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반품과 교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화장품을 신속하게 회수해 폐기하고 이 사실을 공표하는 세부 절차와 자진 회수할 때 행정처분 감면 기준 규정도 들어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