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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 채취 중 실족사 조리실 직원 업무상재해 불인정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29 08:35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해안에서 고둥을 채취하다 숨진 한 조리실 직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윤 모 씨는 지난 2005년부터 한 수산유통업체에서 조리와 배식 업무를 맡아 직원 4명의 하루 식사를 준비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3년, 윤 씨는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회사 앞 해안가로 고둥을 비롯한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갔다 실족해 익사했습니다.

유족은 평소 식자재가 부족해 윤 씨가 해산물을 채취한 뒤 직원들에게 반찬으로 내 왔다며 회사가 6년 넘게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으니 윤 씨가 숨진 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해산물 채취가 업무와 상관없이 윤 씨 스스로 한 사적인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점심과 저녁 사이 휴식시간에 소일거리로 해산물을 채취했고 이를 선의로 직원 반찬으로 제공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식자재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사업주가 해산물 채취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업장 총책임자가 안전을 염려해 채취를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