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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의자 구속집행정지 신청…검찰 기각

노동규 기자

입력 : 2015.07.28 21:14|수정 : 2015.07.28 23:57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이른바 '농약 사이다'사건 피의자 82살 박 모 씨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씨 가족 측으로부터 불구속조사를 요구하는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수사상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가족은 박 씨가 병원에서 뇌경색 증상을 진단받았다며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