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함체 결함을 숨겨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5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방위사업청 잠수함사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7∼2009년 해군이 현대중공업에서 인도받기로 한 214급 잠수함인 정지함·안중근함에서 결함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료전지가 갑자기 가동을 정지하거나 위성통신 안테나에 잡음과 누수가 발견되는 등 당시 잠수함에는 여러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안테나를 제작한 미국 업체에 수리를 맡겼지만 날짜가 미뤄지면서 지체 배상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되자 통신장비를 따로 납품할 테니 시운전 평가 없이 잠수함을 인수해 달라고 이 씨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방사청 내 다른 부서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시운전 평가를 면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단은 이 씨의 하급자인 예비역 소령 성 모 씨를 공범으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지난 6월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한차례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