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변협은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공보수를 모두 무효로 하면 착수금을 낼 능력이 없어 판결 선고 뒤에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공 보수의 폐단은 고위 법관·검찰 출신의 '전관' 변호사에게서 비롯된 것이지 전체 변호사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전관 변호사의 착수금이 대폭 올라갈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68조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 변협은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함께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