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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수사 착수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7.27 14:06


서울중앙지검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를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대상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당시인 2012년 현직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입니다.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의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 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이용한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 달라는 게 고발 내용입니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