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고객을 대상으로 함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소송을 억제하고자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소송관리위에는 내부 임직원 외에 학계와 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외부인이 참여하도록 해 부당한 소송을 사전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법무와 준법, 소비자보호 등 사내 관련 부서도 참여해 상호 견제하도록 했고, 소송 제기 때 소송가액이나 유형에 따라 담당임원 또는 최고경영자(CEO) 보고도 의무화했습니다.
일부 보험사가 내부 검증 절차도 없이 실무부서 담당자 전결로 소송을 남발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늦어도 내달 중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소송 제기 유형과 소송 결과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공시를 강화하고 소송과 관련한 실태점검도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제기한 소송건수는 5천73건으로 보험금 청구건 대비 0.013%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남용,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