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변호사로 행세하며 재판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46살 이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채권 관련 민사 재판을 하고 있던 63살 김 모 씨에게 "진행 중인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판사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접근해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차례 4억 3천915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남편이 구속돼 재판 중인 51살 최 모 씨에게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515만 원을 뜯어냈고, 올해는 46살 신 모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865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에 이기려면 판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고 양주도 선물하는 등 로비를 해야 한다"는 이 씨의 말을 믿는 바람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챙긴 돈 중 3억 8천700여만 원을 부인과 세 살배기 딸 명의 계좌로 나눠 송금받아 범죄 수익을 숨기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과거 변호사 사무소에서 3개월간 사무 보조원으로 일했던 적 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교우들을 상대로 돈 문제나 이혼 문제 등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해주다 아예 변호사로 행세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는 교회에서 만나 2012년 결혼한 부인에게도 지금껏 변호사로 속여왔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
이 씨는 가짜 변호사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억 원을 고급 외제차를 사거나 골프를 즐기고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로 탕진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산삼 아홉 뿌리를 현금 5천만 원에 구입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의 실제 수입은 군 복무 시절 크게 다친 바람에 받게 된 월 90만 원의 연금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