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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따라 익산 택시살인사건 공소시효도 폐지 유력

입력 : 2015.07.27 10:07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진범 논란이 인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도 재심 결과에 따라 폐지되게 됐습니다.

2000년 8월 10일에 발생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은 범인이 잡히고 3년 뒤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검거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10년형을 받은 최 모 씨는 2010년 만기 출소를 한 뒤 자신이 진범이 아니라며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이 이에 항고하면서 재심이 받아들여져 대법원에서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진범을 잡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8월 9일로 종료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완이법'이 통과되면서 이 사건은 재심 결과에 따라 진범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법안이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법안 공포가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 공포는 본회의 통과 뒤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어 '태완이법'은 늦어도 다음달 8일까지 공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심에서 최 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익산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사실상 단 하루 차이로 '태완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태완이법'은 2000년 8월부터 2008년 이전까지 발생한 '살인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