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 등 외국 비자를 받을 때 모든 전과가 담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 대신 형이 실효된 전과는 삭제한 자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으로 비자 발급을 위해 대사관에 제출할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자료에는 실효된 형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관은 비자를 발급할 때 범죄경력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비자발급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를 발급받을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 확인용'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본인 확인용' 자료의 원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처벌받은 지 오래돼 실효된 가벼운 벌금형까지 기재돼 있어 이를 이유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