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50살 윤 모 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자주 다투던 중 지난해 11월 딸이 엄마 편만 든다고 생각해 아이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1·2심은 윤 씨를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또 대법원 2부는 유산으로 받은 땅 문제로 다투다 형수를 살해하고 조카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2살 이 모 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뒤 형수와 조카가 관리해 오던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 씨는 둔기로 형수의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고 조카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1·2심은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