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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살해 정신질환자 항소심서 형량 '반토막'

입력 : 2015.07.26 09:33


외할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정신질환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대로 치료감호를 명령하고, 정신분열증 등을 치료하면 재범 위험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할머니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유족인 A씨의 어머니와 외삼촌 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 순천시 자신의 집에서 외할머니(당시 83세)가 "담배 피우지 말고 들어와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외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