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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연내 발효…연금보험료 이중부담 해결

이혜미 기자

입력 : 2015.07.25 12:11


우리나라와 브라질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 주재 한국대사관은 한-브라질 사회보장협정 이행법안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브라질 연방상원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방하원은 지난달 1일 이행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행법안의 의회 통과 사실을 알렸으며, 조만간 주한 브라질 대사관을 통해 브라질 내 절차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협정의 효력 발생을 위한 브라질 국내법상 세부 절차가 진행되고 나면 올해 하반기 중에는 협정이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브라질리아에서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것은 브라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6월 일찌감치 협정 이행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은 연금보험료 이중부담 등 외국인과 국외 거주자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간 조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협정이 발효되면 브라질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브라질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가입 기간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우리나라에 파견된 브라질 근로자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