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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 전 교사 '집행유예'

윤영현 기자

입력 : 2015.07.25 11:14


울산지법은 도서관 등지에서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3년과 2014년 근무하던 학교 도서관 등지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여학생의 치마 속과 하체 부위를 24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 인솔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