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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보석 기각…법원 "도망 염려"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7.24 17:29


의정부지방법원은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시장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보석 신청서를 냈고, 이틀 뒤인 그제 심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은 지난달 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돈을 주고 거짓 고소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서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