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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한국 피해자 외면' 난감

입력 : 2015.07.24 15:44|수정 : 2015.07.24 16:24


외교부는 24일 일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 논란에 대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제공했던 모든 희생자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가 강제징용에 동원된 미군 포로들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중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와 보상까지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만 유독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견해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모든 희생자'라는 표현에는 당연히 한국인 피해자도 들어가 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는 상당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 있고, 특히 수준도 원칙적이고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대해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보상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 할 수 없는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체결됐고 또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지켜오다, 2012년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구체적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일본 군수업체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은 후신인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배상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2013년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피고 기업들에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지만, 피고 기업들이 불복 절차를 밟아 현재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판결이 나고, 정부가 관련 일본기업들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면 한일 간 전면적인 외교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까지도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이날 미쓰비시에 의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 논란과 관련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라는 다소 두루뭉술한 표현을 쓴 것도 이 같은 딜레마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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