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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출 문건' 복사 경찰관 징역 1년 구형

이한석 기자

입력 : 2015.07.24 15:54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몰래 복사해 동료 경찰 건넨 혐의로 기소된 45살 한 모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의 심리로 열린 한 경위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박관천 경정의 문건을 동료에게 넘겨 국가적인 혼란의 단초를 제공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한 경위는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동료 경찰 최 모 경위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경위가 문건을 언론에 넘기면서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최 경위는 문건유출자로 지목되자 억울함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경위는 최후 변론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복사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하는 사람이 관심을 두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로 진행되는 박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의 공판을 마무리한 뒤 한 경위와 함께 선고할 예정입니다.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