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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도덕관념에 어긋"

권지윤 기자

입력 : 2015.07.2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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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사사건을 맡기고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변호사에게 지급하던 성공보수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반세기 넘게 유지되던 변호사 보수 체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변호사 성공보수를 둘러싼 소송에서 "앞으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성공보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서 지급됐는데, 이 중 성공보수는 불기소 또는 불구속 기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되는 수임료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는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수사방향과 재판 결과를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호사는 성공이라는 결과를 위해 검사나 판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의뢰인은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그릇된 기대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유전무죄같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는 만큼, 앞으로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를 바꾸면서 50년 넘게 고착된 변호사 보수체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