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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패관료, 딸들의 '불륜제보'에 잇달아 패가망신

입력 : 2015.07.24 10:45|수정 : 2015.07.24 10:57


중국의 부패관료들이 "부친이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친딸들의 '내부제보' 앞에 패가망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에 따르면, 23일 오전 중국 인터넷에는 "부친이 가족 장례식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했고, 간통을 저질러 자식까지 낳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이 글을 올린 누리꾼은 허베이성 싱타이시 닝푸현 공안국 당 위원회 부서기 겸 정치위원인 루모 씨의 친딸로 밝혀졌습니다.

루 씨의 딸은 남방도시보와의 접촉에서 "부친은 1996년부터 내연녀 장 모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2001년 아들까지 낳았다"며 관련 증거까지 제시했습니다.

또 부친은 간통 행위 등이 자신의 승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본처와 이혼까지 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루 씨는 그러나 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아내와 딸이 (나의) 부동산을 빼앗지 못하게 되자 보복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중국 후난성의 한 사정 담당 공무원이 "정부를 두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딸의 비리 폭로로 하루아침에 사정대상으로 전락한 데 이어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후난성 화이화시 기율검사위원회의 순찰조 부조장인 텅수치는 최근 자신의 딸이 "아버지는 오랫동안 밖에서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면서 여러 정부를 두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것을 계기로 동료 기율위원들로부터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딸들의 반란'은 중국공산당이 지난해부터 당원들의 간통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어 앞으로 유사 사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공산당의 사정·감찰 총괄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당원들의 '간통 혐의'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6월5일 이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당·정 관료 45명 중 25명(55.6%)이 간통 혐의까지 적용받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법률에는 간통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공산당 내부 규정에는 처벌조항이 존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