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나서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35)씨를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지인 문 모(36)씨에게 여자친구와 자신의 시계를 산다며 71만 홍콩달러(1억여 원)를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또 작년 10월엔 다른 지인 박 모(45)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천500여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문 씨와 박 씨는 작년 2월과 10월에 각각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최 씨는 올해 5월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씨는 문 씨에게 1천800만 원, 박 씨에게 500만 원을 갚은 상태였습니다.
박 씨는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 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돈을 빌린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