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검이 적발한 불랑 계란 사용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업체에서 불량 계란이 든 식품을 납품받은 7개 중·고등학교에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키로 했다.
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 구청 등과 전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검수와 위생 점검을 해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살모넬라균과 기준치가 넘는 대장균이 든 폐기해야 할 액상계란으로 롤케이크, 계란찜 등을 만들어 예식장과 중·고등학교에 납품한 학교 위탁급식업체 운영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