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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몰래 월급통장 개설 보조금 가로챈 원장 '덜미'

입력 : 2015.07.23 18:07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시간제 교사를 정규직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김모(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고용한 '시간제 교사' 2명을 '정규직 교사'로 허위 신고해 정규직 교사에게만 매월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모두 958만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시간제 교사 모르게 이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통장에 입금된 국고 보조금을 멋대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교사에 대해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월급 외에 매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과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3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