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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새 우편번호 제도 도입…6→5자리 줄어

입력 : 2015.07.23 17:31


다음 달 1일부터 5자리로 된 새 우편번호 제도가 시행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기초구역' 번호에 기반을 둔 새 우편번호 제도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현행 6자리 번호가 5자리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5자리 중 앞 2자리는 특별(광역)시·도를 식별하는 번호이고 세 번째 자리는 시·군·자치구를 나타냅니다.

다만 하나의 시·도에 하나의 번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시·군·구에 따라 번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앞 3자리가 합쳐져 시·도와 시·군·구를 표시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라 '01∼09'의 번호가 부여되고, 경기도는 시·군·구에 따라 '10∼20'의 번호를 씁니다.

또 인천은 '21∼23', 강원은 '24∼26', 충북은 '27∼29', 세종은 '30', 충남은 '31∼33', 대전은 '34∼35', 경북은 '36∼40', 대구는 '41∼43', 울산은 '44∼45', 부산은 '46∼49', 경남은 '50∼53', 전북은 '54∼56', 전남은 '57∼60', 광주는 '61∼62', 제주는 '63'입니다.

마지막 2자리는 해당 시·군·자치구를 다시 세분화한 일련번호입니다.

새 우편번호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해 2009년 5월 도입된 국가기초구역에 따른 것입니다.

8월부터 새 우편번호 제도가 시행되지만 일반인들은 이 번호를 안 쓰거나 아예 우편번호를 적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일단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옛 우편번호를 쓰거나 우편번호를 아예 안 써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다"며 "우편번호와 상관없이 주소를 인식해 자동으로 우편물을 분리해 배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체 우편물의 97.6%를 차지하는 각종 금융 고지서나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대해서는 새 우편번호를 쓰면 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