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6일 발생한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충돌사고 원인은 조종사들이 짙은 안개로 지상을 식별할 수 없음에도 비행을 강행했기 때문으로 결론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조종사들이 비행을 강행한 뒤 위치식별이 안되고 지면이 보이지 않는 기상상태에서 고도를 강하할 수 없음에도 강하하던 중 충돌·추락한 것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사고 기여요인으로는 기장이 기상 제한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 가능'으로 결정한 점과 부기장 및 운항담당자가 운항이 불가능함을 알았음에도 기장에 운항불가를 건의하지 않는 등 의사소통이 미흡했던 점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