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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장과 친해" 40억 공사수주 도운 역술인 집유

입력 : 2015.07.23 16:4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업체의 40억 원대 공사 수주를 주선하고 다른 업체로부터는 활동비 명목으로 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역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종철(55)씨가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하자 인천경제청 실무자들과 친분을 형성했다"며 "인천경제청의 각종 사업에서 속칭 '브로커'로 역할을 하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 사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얻은 액수가 적지도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인천경제청의 사업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1월 인천경제청의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조성 공사를 수주한 한 건설업체가 3차례에 걸쳐 40억 3천만 원 상당의 가구 납품과 실내장식 용역을 자신의 지인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주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인천경제청 청장, 직원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해당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또 2013년 9월쯤 인천경제청이 주관해 송도 매립지 해안 철책을 철거하는 '송도 레이더 사업'과 관련해 레이더 제품 납품을 도와주겠다며 모 업체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받아 3천900여만원어치를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전 청장도 사업시행 예정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양복 등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다음 달 20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