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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택시 이용하고 '돈 없다'…상습 무임승차 20대 구속

입력 : 2015.07.23 13:48|수정 : 2015.07.23 13:58


상습적으로 택시를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며 무임승차를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택시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를 일삼은 혐의로 22살 권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9일 새벽 0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지나던 택시기사 49살 안 모 씨는 부천역까지 자신을 데려다 달라는 권씨를 손님으로 맞았습니다.

청주에서 부천역까지의 거리는 약 140㎞, 도착하는 데는 2시간 정도였습니다.

도착지까지 운전하고 나온 요금은 모두 25만 7천원이었는데, 안 씨에게 갑자기 권 씨는 '돈이 없으니 요금을 줄 수 없다'며 황당한 이야기를 늘어놨습니다.

안 씨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 본 듯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권 씨는 이미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권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보름 동안 택시비를 안내 청주 흥덕경찰서에서만 9차례에 걸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임승차로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받았거나 즉결심판, 통고처분 된 것까지 포함하면 무려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업이 없는 권 씨는 택시를 이용하고 돈을 내지 않더라도 대부분 즉결심판이나 통고처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