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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비정규직 육아휴직 인센티브 더 준다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7.23 13:30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할 때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일·가정 양립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재직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인당 월 20만 원의 인센티브가 사업주에게 주어지는데, 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해 이 지원액을 늘릴 방침입니다.

늘어나는 지원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 지원을 위해 올해 20개의 산업단지형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협업형', '테크노파크형' 등 다양한 공동직장 어린이집 모델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의 임신·출산정보를 활용해 임신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위법 사업장을 적발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단계의 일학습병행제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확산을 위해 2∼4개 특성화고가 함께 참여하는 '거점 공동훈련센터'도 육성합니다.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 20인 이상 기업에서 '자치단체 등이 추천하는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일학습병행제 대상 근로자는 기존 1년 이내 신규 취업자에서 '2년 이내 신규 취업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1년 이상이던 일학습병행제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일학습병행제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직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4년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기권 장관은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학습병행제를 확산시켜 근로자의 직무능력 제고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