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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파밍 각종 피싱범죄 잇따라…제주 '주의보'

입력 : 2015.07.23 10:38


제주에 사는 회사원 A(39)씨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피싱 범죄를 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스마트폰 화상채팅방에서 만난 여성과 은밀하게 채팅을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채팅하던 중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A씨에게 마이크공유 애플리케이션을 보내 내려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여성이 보낸 앱에는 A씨의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연락처를 빼내 전송하는 악성코드 파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연락처를 몰래 빼내는 데 성공한 여성은 곧이어 알몸으로 채팅하자고 요구했고 A씨는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몸 채팅이 이어졌고 A씨가 화상 채팅하는 모습은 그대로 동영상으로 저장됐습니다.

소위 '몸캠 피싱'에 걸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을 A씨 휴대전화 안에 저장된 모든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겁을 먹은 A씨는 15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450만 원을 뜯기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알몸 채팅을 녹화한 다음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 금융기관 직원 또는 경찰 등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 사이트로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하는 악성코드를 유포해 돈을 빼가는 파밍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다양한 피싱 범죄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는 모두 70건으로 피해액은 8억3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전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74건·9억8천만 원)와 맞먹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기간(27건·4억1천200여만 원)과 견줘서는 2.6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올해 6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20∼30대 피해자가 39명으로 전체(70명)의 55.7%를 차지했고 60∼70대 피해자는 16명으로 22.9%를 차지했습니다.

피싱 범죄의 수법이 더욱 다양화되면서 젊은 층의 피해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몸캠 피싱은 범죄 수법상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닌 공갈·협박 혐의로 수사 성격이 달라 보이스피싱 건수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의 피싱 범죄에 속합니다.

그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른 지역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각종 피싱 범죄 총책과 상담책, 통장 모집책 등 조직원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활동죄(형법 제114조)를 적용,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할 방침입니다.

직접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지검도 '금융거래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 '출처 불분명한 파일 내려받지 않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 즉시 폐기' 등 보이스피싱 예방요령 10계명을 홍보하고 각종 피싱 사기 사례를 알리며 도민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복구는 물론 범인을 잡기도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스런 전화가 오면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담긴 앱을 실행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는 스마트폰 해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로 검증되지 않은 앱을 깔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