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유명 상표를 위조해 '짝퉁' 등산복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68살 소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소씨 등 4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대구 지역에 있는 자수공장과 봉제공장에서 유명 상표 등산의류 2만 3천여 벌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씨 등이 제조·판매한 물량을 상·하의 한 벌 당 10만 원 정도로 잡아 가격을 매기면 대략 23억 원어치에 이른다"며 "피의자들이 판매한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최소 7∼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