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학교에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속여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효자건설 유지양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대표는 부친에게 회사를 물려받으며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그룹 재산을 공익재단인 학교법인에 위장증여하기로 하고 지난 2010년 그룹 자산과 개인 상속재산을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증여했습니다.
대가 없이 증여해야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유 대표는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백억 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받는 이면 계약을 했습니다.
유 대표는 상속세 1백억 원을 공제받았고 경영난을 겪는 그룹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회사소유 부동산 등을 학교에 넘겨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