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는 올바른 아파트 거주 및 관리 문화 장착을 위한 시책인 으뜸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관리에 대해 첫 감사를 벌여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원 4명과 회계사·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전문가 7명 등 11명으로 구성된 시 감사반은 지난달 아파트 관리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수지구 한 아파트 단지의 2010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 10개월간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수의계약을 비롯한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간이 영수증으로 관리비 집행, 장기수선 충당금 목적 외 사용, 관리규약 미준수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 가운데 22건에 대해 행정지도 조치하고 10건은 과태료 부과, 2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주택감사팀을 신설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감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