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 퇴적폐기물로 오염된 동해항을 원상복구하려는 '동해항 준설공사'가 민원을 제기한 주민 대표와 시공업체, 공무원이 연루된 각종 비리로 얼룩졌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동해항 준설공사 수주를 알선하는 대가로 시공사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주민 대표 권모(58)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준설공사를 관리·감독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김모(46) 과장 등 공무원 4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준설공사의 시행업체 간부 김모(39)씨와 시공업체 대표 박모(61)씨 등 2명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과 관련한 집단 민원을 주도한 권씨는 2012년 4월 12일 동해항 퇴적폐기물 준설공사를 담당한 시공업체 대표 박씨로부터 공사 수주 알선을 대가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공업체 대표 박씨는 2012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억여원이 투입된 준설공사를 하면서 애초 설계와 달리 액상의 준설폐기물 6천500t을 1천400㎡의 항만부지에 넣어 처리해 주변 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준설한 폐기물은 해상에서 약품을 투입해 응집시키고 나서 메우도록 설계됐으나 박씨는 공사비 등 경비를 줄이려고 액상 형태의 준설폐기물을 3m가량 굴착한 토양에 그대로 쏟아부어 수분을 침전시키는 수법으로 처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동해항 내 항만부지 1천400㎡을 준설폐기물의 임시건조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박씨의 청탁을 받은 항만청 김 과장 등 공무원들은 허가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가해 직무를 유기했다.
또 김 과장 등 공무원들은 설계 변경 승인 없이 준설폐기물 처리 공사가 이뤄진 것을 알면서도 '설계대로 정상 시공됐다'며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하역 중 발생한 분진으로 항만을 오염시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시행업체가 결과적으로 준설공사를 맡아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위와 이 과정에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또 다른 금품 비리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