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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만남 요구하며 흉기로 여성 위협한 60대

입력 : 2015.07.22 11:02


세종경찰서는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세종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40대 여성을 위협하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차량으로 피해 여성을 들이받으려 하기도 했다.

폭행 장면을 본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경기도 화성으로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지난 6월부터 피해 여성을 일방적으로 따라다니며 만남을 요구했으며, 거절당하면 수차례 손찌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