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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센스 대마흡연 혐의 징역 1년6월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07.22 11:02|수정 : 2015.07.22 12:35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힙합 듀오 슈프림팀 출신 가수 이센스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대마를 매수해 피운 것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받는 중에도 흡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듯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