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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한의원' 차려 요양급여 10억 챙긴 50대 구속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07.22 10:07


인천 삼산경찰서는 한의사와 약사를 고용해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요양급여 수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54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한의사 71살 김 모 씨와 약사 74살 이 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김 씨는 지난 2012년 운영하던 한약도매상 경영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구인사이트를 통해 한의사들을 고용하고 이들의 면허를 이용, 지난 3년간 한의원과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2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10억1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한의사와 약사가 고령인데다 신용불량자인 탓에 취업과 돈벌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각각 월급 520만과 250만 원을 주고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