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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에게 은밀한 신체사진 요구하면 학대행위"

박하정 기자

입력 : 2015.07.22 08:03


아동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하거나 영상통화로 보여달라고 하면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모 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일병은 지난 2012년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 모 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A 일병이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동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 10세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미약한 상태였다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으려고 했으므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