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1일 중국 브로커와 짜고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든 혐의(공문서 위조)로 기소된 한 모(54·무직)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명수배자로부터 면허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조 작업에 참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가증권위조죄 등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 씨는 2012년 4월 사기죄로 지명수배된 김 모 씨로부터 "단속을 피하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중국인 브로커와 결탁, 김 씨 동생의 사진 파일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위조된 면허증은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되는 과정에서 적발돼 실제로 사용되진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