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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중국인 실형 선고받아

입력 : 2015.07.21 15:08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려던 중국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남재현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1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두 4차례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들에게서 2천230만 원을 송금받았고 A씨는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려다가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냈지만 대포통장 계좌가 거래 정지되는 바람에 실제로 현금이 빠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당신 명의로 된 통장들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어 '결백하다는 걸 입증하려면 시키는 대로 하라'며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계좌번호와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돈을 빼갔습니다.

남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범행 내용이 중대하고 심각해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금이 실제로 인출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