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1일 정치인 행세를 하며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께 아들이 실직 상태인 B(67)씨에게 접근해 "유명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등 2건의 지명수배에다 집행유예 기간인 A씨는 "중앙당에 정치자금을 내면 P사나 G사 등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특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교제비가 필요하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지능적인 점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