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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권선거 혐의 현직 축협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화강윤 기자

입력 : 2015.07.21 12:07


수원지방검찰청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A축협 조합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2명에게 각 100만 원씩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B씨가 선거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을 포착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